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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3자녀→2자녀’까지 확대 적용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54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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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남편 빚 이제야 다 갚았어요” “성노동자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됐네요. 그동안 이 악물고 벌어 전남편 빚을 이제야 다 갚았어요.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작은 집과 먹고 살 수 있는 가게라도 마련하려면 돈을 또 모아야 하는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여기저기 알바(출장 성매매)를 뛰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과 살아가려면 뭔짓을 해서라도 버텨야지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싱글맘 이랑(가명) 씨가 운정신도시로 일을 나가기 위해 얼굴 화장을 고치며 한 말이다. 성노동자 이랑 씨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스물다섯에 결혼했다. 물감 사업을 한 남편은 돈 한푼 가져오지 않았다. 이랑 씨는 아이를 낳고 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했다. 쾌활한 성격의 이랑 씨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 바람에 남편 사업자금도 쉽게 빌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사업자금으로 쓰이는 줄 알았던 돈이 남편의 사생활에 모두 탕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항에서 민속공예품 판매를 하던 이랑 씨의 소득은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나갔고, 아이들의 유치원비는 물론 옷 한벌 제대로 사 입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에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