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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9일까지‘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파주시는 20251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321일부터 49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는 총 314,332필지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시청 누리집, 시청 부동산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재조사한 후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30일 결정·공시된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달라"라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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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