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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9일까지‘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파주시는 20251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321일부터 49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는 총 314,332필지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시청 누리집, 시청 부동산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재조사한 후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30일 결정·공시된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달라"라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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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