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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 및 배부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등록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 명찰을 제작·배부한다.

 

 시는 무등록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1,042명을 대상으로 명찰을 배부했다.

 

 특히 올해는 패용 대상을 중개보조원 511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현장 안내 등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구분이 어려워 생기는 중개사고와 분쟁 방지를 위한 것이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방문할 때 중개보조원 명찰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물론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과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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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