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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 1차 모집

파주시가 41일부터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1차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으로, 본인이 매월 10~50만 원을 적립하면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에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5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6월 중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희망저축계좌Ⅰ(6.2.~13, 9.1~12, 11.3~14) ▲희망저축계좌Ⅱ(7.1~22, 10.1~24) ▲청년내일저축계좌(5.2~16) 모집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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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