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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파주시는 가축 질병의 유입을 막고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소독장비를 지원하는 ‘2025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은 가죽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구입비와 동파방지 보조장비, 열선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소독시설의 경우, 이동식 100만 원, 고정식 400만 원, 터널식 1,500만 원, 안개분무식 2,000만 원, 대인소독기 500만 원이 지원되고, 소독시설 개보수비로는 50만 원, 동파방지 보조장비 및 열선설치비로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자부담 50%를 부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관내에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를 받은 곳으로 가축사육업 미등록된 농장이나 최근 3년 내(2022~20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등은 동물관리과 가축방역팀(☎ 031-940-4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방역수준 증진을 위한 방역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축산농가 여러분께서는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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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