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여권신청! 5월 1일부터 더 편리해져요

202551일부터 개정된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기존에 5년이었던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전면 폐지되어 10년 복수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해당자들은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여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정부24(www.gov.kr) 누리집의 여권 온라인 간편서비스, 정부24앱 및 케이비(KB)스타뱅킹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그동안 여권 유효기간이 짧아 재발급 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장기 해외 체류자나 유학생에게는 해외 출입국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신청인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 수령이 가능했으나, 51일부터는 신청인 본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을 여권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여권 대리수령 지정은 여권발급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민원여권과 여권팀(☎031-940-58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의영상





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