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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농업기술센터, 5월 16일까지 유기농업기능사 교육생 모집

파주시농업기술센터는 516일까지 친환경농업 분야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2025년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교육생을 모집한다.

 

 유기농업기능사 교육은 유기농업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고 국가기술자격인 유기농업기능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다.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은 2025년 정기기능사 3회 시험 일정에 맞추어 526일부터 814일까지 필기 교육과정 7, 실기 교육과정 5회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필기교육 교육생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총 40명이다. 파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평생교육포털(https://lll.paju.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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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