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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취득세 감면 주택 기획조사 141건 적발 3억 추징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약 35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사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상시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이며, 141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라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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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