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파주시, 취득세 감면 주택 기획조사 141건 적발 3억 추징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약 35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사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상시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이며, 141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라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의 해외출장, 행정사무감사 도피 아닌가?”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내용을 보면 친선 교류가 주목적이다. 그럼에도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해외 출장이 아니고 도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장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정례회 기간 중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1년에 단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수감기관의 장인 파주시장이 친선 교류에 불과한 행사에 4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18명을 데리고 정례회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10일 동안 중국과 폴란드를 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라며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중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과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등은 파주시의회가 출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