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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파주시는 관내 청년 창업자의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줄여 창업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청년 중 사업자등록 1년 이내의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임차료의 50%(최대 50만 원)6개월간 지원받는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차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하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59일부터 2318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marydog@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유선(☎031-940-8661)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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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