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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파주시는 관내 청년 창업자의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줄여 창업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청년 중 사업자등록 1년 이내의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임차료의 50%(최대 50만 원)6개월간 지원받는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차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하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59일부터 2318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marydog@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유선(☎031-940-8661)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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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