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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6명 모집

파주시가 오는 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6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근로 의욕을 고취해 재취업 도전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사업 구도심 아름다운 파주 정주환경 정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촘촘보조교사 등 4개 분야에서 총 11명을 모집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주말농장 환경정비등 분야에서 총 5명을 모집한다.

 

 사업 기간은 72일부터 1024일까지 약 4개월이며 주 5일 근무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시간당 임금은 130원이며, 근무일마다 부대비 5천 원이 별도 지급된다. 공공근로사업의 시간당 임금은 11,730원이며, 두 사업 모두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0% 이하 공공근로사업은 70% 이하에 속하는 파주시민이다. 또한 파주시 등록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또는 사업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공고, 홍보채용공고) 또는 일자리경제과(☎031-940-4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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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