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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전월세 신고제’계도기간 종료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4년간 유예됐다가, 다음 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거짓(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61일부터는 꼭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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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