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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어르신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위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

파주보건소는 경기도(걷기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건강마일리지사업)과 연계·협업해 616일부터 87일까지 주 2'어르신 동행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걷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돼 사회적 고립감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학령산과 공릉천길 등지에서 진행되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산용 지팡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혼자 걸을 때보다 함께 걷고 대화하니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라며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생겨서 기쁘다라고 전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걷기 운동은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단순한 운동을 넘어 또래와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529일부터 65일까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담당자(☎031-940-561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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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