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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사칭·공문서위조 물품구매 사기 주의

파주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구매 공문서를 적발한 사실을 공개하며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신원 미상자가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관내 업체에 물품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상함을 느낀 납품업체가 시청으로 확인 전화를 걸어오면서 위조를 통한 사기임이 드러났다. 덕분에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는 해당 사안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파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최근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구매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진의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공빈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사기 사건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노린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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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