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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취약계층 노후주택 개선하는 ‘안전환경 지원사업’추진

파주시는 화재 사고에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의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안전 환경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전 환경 지원사업은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주택의 전기시설 개선과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안전취약계층이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전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와 협업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 가구 한부모 가정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등이며,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31일까지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또는 사업 담당자(☎031-940-4691)에게 문의하면 된다.

 

 임공빈 안전총괄과장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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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