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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10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모집



파주시가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의 대상자를 710일까지 모집한다.

 

 총 모집 규모는 총 437명으로, 대상자에게는 연간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이용권이 지급된다.

 

 모집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청년·디지털·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모집과 지난 1차 모집 잔여 인원(일반 1, 장애인 17)에 대한 추가 모집이 동시에 진행된다.

 

 2차 모집 인원은 청년 266, 디지털 교육 희망자 85, 노인 68명이다.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 또는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보조금24(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파주시청 평생교육과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7월 말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안내도 이뤄진다.

 

 지급된 이용권은 엔에이치(NH)농협채움카드(체크·신용)로 제공되며,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 및 교재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유형 신청자는 디지털 사용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20251231일까지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평생교육이용권 추가 모집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544-6500) 또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031-940-59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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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