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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청년 행정체험”근무 시작

파주시는 73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 현장 실무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청년 행정체험을 진행한다.

 

 이번 청년 행정체험은 파주시 거주 19~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5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150명의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청년 참여자들은 파주시청, 행정복지센터, 파주문화재단 등에 배치되어 주 5,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민원 안내, 자료정리 등 행정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체험이 시작되기 전날인 72, 청년공간 GP1939에서 최종 선발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지원 정책사업 안내와 함께 복무 관리 및 보안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김순숙 파주시청 토닥토닥 상담실장의 성장하는 청년을 위한 인생 수업특강을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들이 행정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시정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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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