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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주의 당부

파주시는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환경부나 파주시를 사칭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문의하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에는 청소행정과라는 부서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문자가 아닌 고지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자 내용은 특정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부과 문자를 받은 분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파주시청 자원순환과(031-940-2484~6)로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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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