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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42개 단지에 공유

파주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단지별 공통 감사 사례를 정리해 의무관리 공동주택 142개 단지에 공유했다.

 

 이번에 공유한 감사 사례에는 ▲예산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부적정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누락 등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미흡한 부분 10건 ▲단지 내 영화 상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을 통한 관리비 절감 ▲금연아파트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입주민 건강 제고 노력 등 모범사례 3건이 포함됐다.

 

 해당 감사 사례는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입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누리집 ‘부서별 공개자료실’에 게시되었으며필요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이번에 공유한 감사 사례가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의 자체 역량 강화 및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동주택은 많은 입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앞으로도 감사 사례를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파주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5년부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월 2개 단지를 선정하여 회계사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감사관과 공무원의 협업체계를 통한 종합적인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하반기에도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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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