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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파주시는 2025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666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22억 원(5.32%)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1.98% 상승, 공동 1.2% 상승)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주택 8,183, 건축물 2,597)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 및 선박,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이용가능시간 00:30~22: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자동응답시스템 통화를 통한 카드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직접 방문해 세액의 일부를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윤순 세정과장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동 지역 ☎ 031-940-4251~4, 읍면 지역 ☎ 031-940-871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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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