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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파주시는 721일부터 11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으로, ’정부24 을 통해 비대면-디지털조사(7.21.~8.31.)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9.1.~10.23.)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스마트폰에 정부24 을 설치한 후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자신의 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하였을 때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이 불가해 방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실태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보건복지부 협조)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교육기관 협조) 등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7.21~11.13)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귀순 민원여권과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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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