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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읍, 재능기부 행복나눔가게‘찾아가는 보건·복지 이동상담소’재개

파주시 문산읍은 지난 23일부터 장산2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이동상담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상담소는 재능기부 행복나눔가게 3호점인 문산중앙병원, 문산보건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상담과 기초 건강검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사업의 본격적인 재개에 앞서 22일에는 문산읍과 문산중앙병원은 협약식을 개최해, 지역 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는 지난 20185월부터 20204월까지 매월 1회 마을별로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다시 월 1회 마을별로 운영을 이어가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복지·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소에서는 문산읍 맞춤형복지팀의 복지정보 안내, 문산중앙병원의 혈압·혈당 검사 및 기초의료 상담, 문산보건센터의 치매선별검사, 물리치료 테이핑 서비스 등이 진행되며, 참여 주민 전원에게는 소정의 홍보물품도 증정된다.

 

 유환열 문산중앙병원 이사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이학현 문산읍장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이동상담소를 다시 재개하면서 주민들이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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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