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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보건소, 치매 조기검진사업 실시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치매의 조기 발견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3단계 검진체계를 기반으로 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운정보건소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원활한 검진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메디인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산백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협력의사를 위촉해 진단·감별검사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치매 조기검진은 1차 선별검사(CIST)를 통해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운정보건소에서 위촉된 협력의사에게 2차 진단검사(치매임상평가)를 받게 된다.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판정되면 협약병원에서 3차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를 받는 순으로 진행된다.

 

 검진 결과(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에 따라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 쉼터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되며, 파주시민인 경우 감별검사비 지원, 연령 및 소득기준에 충족할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을 해야 진행을 늦추고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라며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검진에 참여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진료검진팀(☎031-820-7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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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