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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 파주지회와 함께 평화그림책 전시 및 독서체험 행사 진행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2차 세계대전 종전과 광복절을 기념해,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 북부 파주지회와 함께 평화를 주제로 한 평화그림책 전시와 독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공기처럼 소중하지만 잊고 지내는 평화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되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어린이와 함께 보고 싶은 평화 그림책 100의 실물 전시와 함께 낭독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한 81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약 40분간 교하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그림책 낭독 행사와 함께 평화쪽지 쓰기 체험 활동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파주시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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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