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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인 대상 인지행동치료(CBT) 프로그램 운영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파주시에서 위탁·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등록 성인(35~59) 대상으로 87일부터 4주간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CBT)’을 운정보건소에서 운영한다.

 

 미국 의학협회 의학 학술지(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 58세 성인 770명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한 결과, 통증 수준과 삶의 질, 기능이 개선되고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정신과적 증상을 겪는 성인들이 부정적인 사고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전략을 훈련함으로써 삶의 주도성을 회복, 비효율적 행동 패턴을 개선하여 정신과적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와의 만남&SMART 원칙에 따른 문제 분류 문제의 조직화 및 문제의 집짓기 문제의 집짓기 상황에 대한 해석 바꿔보기 나만의 안전 행동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주간 진행된다.

 

 센터에서는 이 밖에도 관내 사업장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진 및 상담, 정신건강교육,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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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