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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운영

파주시는 오는 26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합동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알려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 파주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에서 상담할 수 있다.

 

 우상완 징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부터 단속 시간을 오전·오후 2개 조로 확대해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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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