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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실시

파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고구마, 옥수수 등 농작물의 수확기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이 잦아지면서 농작물에 발생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파주시는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보상금은 작물 종류, 생육단계,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하며, 보상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생태환경팀(☎031-940-5955)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피해 발생 시 해당 보상 지원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파주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철망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방지단을 운영해 포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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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