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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교시설 전면개방 시범사업 시작

파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시범 사업을 2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정5동에 있는 청석초등학교 체육관과 적성면에 있는 적암초등학교 실내 골프연습장이 대상으로, 이들 시설은 주말마다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위해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파주시는, 개방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학교 측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각 학교에 시설관리 인력을 파견한다. 관리인은 학교시설 이용자 안내 및 관리, 시설 안전 점검,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도 가입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향후 학교시설을 추가로 개방해 학교가 시민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생활 속 열린 문화체육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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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