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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 인구통계총조사 실시 - 시민의 답이 파주시의 답이 된다

파주시는 통계청과 함께 오는 1022일부터 1118일까지 ‘2025년 인구통계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는 파주시의 인구, 가구, 주택 등 각종 변화상을 반영해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총 200여 명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집합 교육을 병행해 실시했다. 교육은 조사 지침, 응답자 응대 요령, 실습, 개인정보 보호 등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3개의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가족 돌봄 시간과 결혼 계획·의향 등 7개의 신규 항목을 포함한 총 55개의 표본조사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 참여는 1022일부터 온라인 및 전화 조사로 가능하며, 111일부터 18일까지는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5년 만에 실시하는 인구통계총조사를 통해 시민의 답으로 파주시의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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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