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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도 의료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파주시는 오는 7일부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주로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로 결핵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주야간보호센터와 경로당,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엑스레이 판독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추후 객담 채취를 통한 확진 검사를 연계해 조기 치료를 유도한다.

 

 올해는 경기도 결핵 관리 목표에 발맞춰 검진 대상자를 지난해 30% 이상 대폭 늘려 1,387명으로 확정했다. 파주시는 이번 결핵 검진 사업과 더불어 65세 이상 어르신, 외국인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결핵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감염병인 만큼, 의료취약계층이 검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결핵검진을 강화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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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