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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경기도 한의사회와 함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돕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한방 난임 치료는 난임부부의 건강증진과 신체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한약을 약 3개월간 무료로 지원하고, 치료 전후 혈액검사를 통해 한방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라인(https://www.ggakomny.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난임부부한의약지원사업단(☎1661-0111) 또는 파주시 운정보건소(☎031-820-734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난임을 극복해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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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