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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안내 책자 발간

파주시는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안내 책자 5천부를 제작해 관내 기업체 및 세무사 사무실에 일괄 우편 발송한다.

 

 안내 책자에는 2019년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과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월별 지방세 납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 및 감면제도 안내 등이 설명돼 있어 지방세 관련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차치의 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가 필요한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파주시 세정과(031-940-4211)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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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