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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파주시는 520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함께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마지저수지와 발랑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 낚시바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

-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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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현 시장은 불통시장”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재표 권정덕, 최부효)는 23일 민주당 조성환 파주시장 출마예정자를 초청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계대책과 연풍리 지역경제 어려움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조성환 출마예정자는 인삿말을 통해 “제가 뒤늦게 파주시장 출마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경일 시장은 나와 경기도의원을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시장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불통행정이다. 김 시장은 경기도의원 때 건설 교통 일만 했다. 처음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대를 많이 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당선이 되면 지역을 위해 함께 소통하면서 사업을 많이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시장이 되더니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김경일 시장을 비판했다. 그리고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파프리카’는 제가 추진한 것인데 파주시가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김경일 시장한테 전화를 걸어 김 시장도 이 공약을 같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의를 해 밀어붙였다. 그렇게 협의하고 예산까지 확보했더니 정작 개통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