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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파주시는 520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함께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마지저수지와 발랑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 낚시바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

-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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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