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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파주시는 520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함께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마지저수지와 발랑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 낚시바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

-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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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