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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파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파주 싱싱뉴스,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1일부터 731일까지 사업소 관할 시··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연면적 1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파주시는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5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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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