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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청년참여자 4차 모집

파주시는 지역사회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민간취업연계형)’에 참여할 청년 9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파주시가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4차 모집 중인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

 

 참여 방법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해 사업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등을 파주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leh99@korea.kr)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태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에 지역우수인재를 연결해 청년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청년들이 파주에서 희망을 찾고 머무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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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