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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파주시는 무분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파주시 전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구분해 관리한다.

 

 대상조명시설은 공간조명(공원등, 보안등,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숙박·위락시설, 대형건축물, 교량) 등으로 719일부터 설치되는 신규조명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을 최소한으로 줄여 파주 시민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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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