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

2020년 1월부터, 가구당 월 10톤 감면, 시설 사용량 30% 감면

파주시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한부모·다자녀 가족,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정과 시설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은 한양수 파주시의원 대표발의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며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학교 등이 감면됐다.

 

 확대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시설이 해당된다.

 

 가구는 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이 시설은 월 사용량의 30%에 해당되는 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서는 오는 11월부터 시청 민원실과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며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규정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양육부담 완화 및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물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상수도과(031-940-5882)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