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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준설작업으로 우기철 침수대비 총력

파주시는 지난 17일부터 9월까지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 시가지 주변 및 이면도로상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쓰레기와 낙엽, 토사 등으로 가득한 빗물받이는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도로 및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초래한다.

 

 파주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도로보수원 및 연간단가업체를 통해 관내 주요 시가지변 빗물받이 1200여 곳에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했다. 우기철 기간 읍동 지역은 재난 대책 기간 중 운영되는 풍수해감시인과 도로보수원 및 연간단가업체를 통해 집중 준설작업을 시행해 우기철 침수를 대비할 계획이다.

 

 김진영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준설작업으로 침수 피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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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