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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보건소, 불소양치용액 무료 배부

파주시는 시민의 자조적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소양치용액을 무료 배부하고 있다.

 

 불소용액은 불소가 치면에 침투하게 함으로써 충치예방 및 시린 이 증상을 완화하고 세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산에 잘 견디게 해 치아표면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불소양치법은 칫솔질 후 일주일에 한번 불소용액 10정도를 1분간 머금은 다음 뱉어내는 것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소용액양치에 관심 있는 시민은 파주시보건소 2층 치과실을 방문하면 불소용액을 상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순덕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누구나 쉽게 치아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불소용양치용액으로 시민들의 구강건강관리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031-940-5525,55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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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