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폭우 속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

칠흑의 밤.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도 숲 모기는 군부대가 파놓은 길옆 진지에 숨죽여 있는 대학생들의 온몸을 물어뜯는다. 이틀간 양계장 일을 하며 갈아입지 못한 옷에 닭똥이 묻어 있어 더한 듯했다. 먼동이 트는 새벽하늘 사이로 빗줄기가 희미하게 보일 무렵 파평면 박석고개쯤에서 탱크 소리가 들려온다.


 

 200283일 오전 530분 파주 적성면 답곡리 농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영정사진을 든 한총련 소속 대학생 13명이 다그마노스훈련장으로 이동하던 미2사단 캠프하우즈 소속 44공병대대 장갑차 40여 대의 행렬을 가로막았다.

 

 학생들은 대형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장갑차 위로 뛰어올라 살인 미군 처벌없이 훈련재개 웬말이냐! 재판권을 이양하고 부시는 공개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여중생들의 영정을 든 채 농로를 점거한 뒤 장갑차 궤도 밑에 머리를 들이밀고 누워버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군들은 효순이와 미선이의 49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전차훈련을 시작했다. 이것이 미군이 말하는 사과이며 애도인가?”라며 미2사단의 훈련 재개를 비난했다.

 

 장파리 일부 주민들은 시위 도중 폭우가 쏟아지자 미처 비옷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비닐을 가져다주거나 음료수를 전해주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두 여중생의 삶을 앗아간 미군 탱크의 훈련 재개를 저지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답곡리의 한 양계장에 머물며 장갑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주민들은 학생들의 식사를 오토바이로 실어날랐다. 학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인근 주민 김 아무개 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학생들을 취재하기 위해 KBS 등 중앙 언론과 현장사진연구소 사진가들이 함께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으나 지역, 지방언론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총련 학생들의 기습시위 때문에 미2사단 훈련은 4시간 지체됐다. 경찰차는 40여 대 장갑차 행렬에 막혀 1km 밖에 세워뒀다. 그 바람에 서너 명의 경찰이 학생 한 명씩 사지를 틀어쥔 채 장갑차와 논 비탈 사이를 미끄러지며 920분께 파주경찰서에 전원 연행했다.


 

 파주경찰서는 84일 기습시위를 벌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 13명을 시위 가담 정도에 따라 불구속 입건 또는 즉결 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기습시위를 주도하고 장갑차에 뛰어올라 뚜껑을 열려고 했던 고려대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관계로 관할서인 서울 성북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