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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수도 위기관리대응 평가에서‘S등급’

파주시 상수도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8년 상수도 위기대응관리분야에 S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상수도서비스 향상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수도 업무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인천 적수사고와 관련해 상수도 비상시 협조체계 및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위한 위기대응 관리 분야를 신설했고 파주시는 인천시에 급수차를 지원해 위기상황에 협조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파주시는 유수율 제고분야에서도 우수함을 인정받았으며 급수구역간 비상공급체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비상시 위기대응능력과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명기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장은 최근 발생한 수질사고로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민들을 위해 항상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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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