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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내년에 10.7% 오른다

파주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지난 7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4613536원 보다 2.94% 오른 4749174원으로 결정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137128원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 대상에 해당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올라 2급지인 파주시는 4인기준 최대 10.7% 인상돼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은 351천원이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주거급여액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1% 인상함에 따라 주기 7년의 대보수인 경우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는 20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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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