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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발전을 가로막는 방호벽 철거 본격 착수


파주시는 1970년부터 군작전상의 이유로 관내 곳곳에 설치된 군방호벽으로 소방도로 미확보, 교통사고 유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방호벽 철거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파주시는 2019년 상반기 착수하고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도내2리 방호벽 철거를 시작으로 영태리 방호벽 철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19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로에 설치돼 도심지 경관저해 및 도로확장 등의 방해로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 사업은 20192회 추경(9)에 실시설계용역비 11천만 원 반영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2020년 특조금 및 특교세 등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철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영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군 방호벽은 급격한 도시화 등에 따른 경관저해와 차량통행이 늘면서 교통정체로 인한 도로확장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기에 지속적으로 방호벽 철거 사업을 통해 적극행정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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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