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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 먹거리 G마크 인증 경영체 지원 확대


파주시는 최근 장단콩청정식품, 파주장단통일촌콩영농조합법인 등 2곳의 업체가 안전 먹거리 G마크 인증 2년 연장을 신청해 오는 26일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현재 파주시에는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1곳의 G마크 인증 경영체가 있다. 파주시는 G마크 인증 받은 경영체에 포장재를 지원 해주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저온저장고·과일선별기 등 생산기반시설 및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G마크란 경기도지사 인증 우수농특산물로 도지사가 인증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관내 업체들이 G마크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아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재 지원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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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