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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10억원 부과

파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17만8천 건에 910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총 1천44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1억 원(7.5%)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변동(공시지가5.05%↑,개별주택6.67%↑,공동주택2.95%↓)및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입주(6천123세대)와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031-940-5500),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NH스마트고지서 등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지방세 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부과 분부터 스마트폰에서 확인·납부 가능하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이상일 경우)을 더 납부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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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간 대추벌성매매 김경일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3년이 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0개 업소 중 이제 9개가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노동자가 15명 남았으니 정부가 집결지에 상주할 수 있는 경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경일 시장의 주장대로 대추벌에 성노동자가 15명만 남아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추벌 성노동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밝힌 성매매업소와 성노동자의 현황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성노동자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며 운정신도시, 금촌, 영등포 등으로 출장 성매매 나가는 현실을 5회에 걸쳐 추적 보도한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유리방(대기실)을 커텐과 판넬로 막아 불빛을 차단하며 이른바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이어가던 성노동자들이 파주시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도한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입수한 단골손님 문자 메시지는 성매매집결지가 아니어도 성매매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골손님은 한 성노동자에게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