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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소득 4분기 신청·접수 시작

파주시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2019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4102일부터 199510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자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1215일까지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1220일 이후 청년 기본 소득이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031-940-4554)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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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