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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제21대 국회의원선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 지난 10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위를 할 수 없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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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