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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파주시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파주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에 따라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조례안에 따라 5년마다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포함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는 등 남북 평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체계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의 평화·통일기반 정책을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으며 내년 1월 열리는 파주시의회에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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