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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무조사 실시

파주시는 내년부터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9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됐고,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미리 안내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상공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정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성실납세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고충 해결을 도와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내년에도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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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