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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여부 지도점검 실시


파주시는 잘못된 조리도구 사용으로 인한 식품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 36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여부 지도점검을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붉은색 재활용 고무대야에 김치·깍두기 등을 담그는 것 일회용 양파망에 재료를 넣어 육수를 우리는 행위 끓는 육수를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용해 옮기는 행위 세제를 사용해 뚝배기를 세척하거나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사용한 조리 알루미늄 냄비(양은냄비)에 라면·김치찌개를 끓이거나 알루미늄 호일 및 용기에 고기를 굽거나 및 즉석라면을 끓여먹는 행위 등이다.

 

 빨간색 고무대야는 보통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져 카드뮴 등 중금속이 용출될 우려가 있으며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양파망 본래의 색소 등이 뜨거운 물과 함께 녹아 나올 수 있으며, 알루미늄 냄비나 호일,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들도 조리를 통해 기구 내에 있던 알루미늄이 식품으로 녹아 나올 수 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주요한 사항은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식품용 표시가 붙어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으며, 가정에서도 플라스틱 국자나 바가지를 냄비 등에 넣고 음식과 함께 가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표시 제품 구입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이 될 수 있길 바란다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인한 식품위해의 경각심을 고취해 시민이 믿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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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