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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2020년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210일까지 접수한다.

 

 해당 사업은 파주시,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원대상 귀농인의 선발을 맡게 되며,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지역 내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으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 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agri.pa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콜센터(1899-9097) 또는 파주시 농축산과(031-940-5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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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